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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족센터 취업규칙 개정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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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족센터 취업규칙 개정 공고

  • 작성일2026-08-11
  • 작성자박지양
  • 조회수736

 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 2026-24호 밀양시가족센터 취업규칙 개정 공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에 따라 밀양시가족센터 취업규칙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최신 노동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직종별 복무·임금 기준 명확화   - 장기근속휴가 신설 등 종사자 복지 혜택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가. 법정 휴가 및 휴직 제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3회 분할 사용)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연간 6일, 유급 2일)   - 육아휴직 확대 (최대 1년 6개월, 3회 분할/총 4회)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나. 규정 단권화 및 차별 요소 해소   - 기존 「Ⅳ. 기간제 직원」 파트를 삭제하고 「Ⅰ. 가족센터 상근직원」 규정에 통합 적용  다. 직종 명칭 일괄 정비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사' 명칭 일괄 변경  라. 복지제도 신설 및 복무 기준 정비   - 장기근속휴가(제57조의2) 신설 (5년 이상 근속 상근직 대상 유급휴가 부여)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시간, 휴일, 임금 지급 기준 명확화  3. 시행 일자   - 2026년 8월 10일 시행  4. 개정 전문 열람 방법 및 장소   - 오프라인 열람: 밀양시가족센터 사무실 내 취업규칙 개정 책자 비치 (상시 열람 가능)   - 온라인 열람: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직종별 전달 소통 채널(단체채팅방) 게시                               2026년 8월 10일  밀양시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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