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02호 밀양시가족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밀양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근 무 처 | 직 위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밀양시 가족센터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2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및 출결관리 등 | |
나. 강의기간 : 2023. 2. 1.~ 다. 강사수당 :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라. 강의시간 : 해당 과정별 탄력적 시간제 강의 2. 응시자격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에 부여하 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 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 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 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 결혼이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경력자 우대 ※ 밀양시 거주자 우대 강사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면접시험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4. 추친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전형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23.1.4. ~ 1.19 (16일간) | 2023.1.18. ~ 1.19. (2일간) | 서류전형(1차) | - | - | 2023.1.20.(금) | 면접시험(2차) | 2023.1.20.(금) | 2023.1.26.(목) | 2023.1.27.(금) |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 강사등록 신청서, 강사등록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강사 서약서(소정양식) 1부. (*서명) 나.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 18.(수) 09:00 ~ 2023. 1. 19.(목) 17:00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 27.(금) 18:00 이전 예정 /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채용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 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7월 2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채용 관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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