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04호 밀양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 채용 공고 |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추가인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밀양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근 무 처 | 직 위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밀양시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 추가인력 (계약직·시간제) | 2 |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관리 및 프로그램 보조 | |
나. 근무기간 : 2023. 3. 2.~ 12. 31 다. 임금기준 : 시간제 9,620원 라. 근무시간 : 주4일, 1일 3시간~5시간 (예:13:00~16:00, 13:00~17:00)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 근무 및 토요일 근무 가능 2. 응시자격기준 가.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의거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종사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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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면접시험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4. 추친 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전형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23.1.16. ~ 1.31 (16일간) | 2023.2.1. ~ 2.10. (10일간) | 서류전형(1차) | - | - | 2023.2.13.(월) | 면접시험(2차) | 2023.2.13.(월) | 2023.2.16.(목) | 2023.2.17.(금) |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서명)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나.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1.(수) 09:00 ~ 2023. 2. 10.(금) 17:00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17.(금) 18:00 이전 예정 /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8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 김민주 센터사업팀장)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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