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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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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3-01-16
  • 작성자김민주
  • 조회수1831
첨부파일

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05

밀양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116

 

밀양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 채용직위 및 인원

근 무 처

직 위

인원

담당업무

비고

밀양시

가족센터

한국어 강사

1

특수목적 한국어 강의 및 출결관리 등

 

. 강의기간 : 2023. 3. 1.~

. 강사수당 : 2023년 밀양시가족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 강의시간 : 해당 과정별 탄력적 시간제 강의 (22시간)

* 1강좌 당 12회기 / 60회기 예정

 

2. 응시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 이상 자격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 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 기관 등에 부여하 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 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 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 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결혼이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경력자 우대

온라인 교육 경력자 우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PPT 등 활용)

밀양시 거주자 우대

 

강사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출입국관리법93조의2, 93조의3, 94(1~6, 9~11, 13, 19), 95(1~6, 8, 10), 96(1~3), 97(1, 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면접시험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및 강의시연 전형

<붙임4> 한국어교육 강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5분간 강의시연

 

4. 추친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전형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23.1.16.

~ 1.31

(16일간)

2023.2.8.

~ 2.10.

(3일간)

서류전형(1)

-

-

2023.2.13.()

면접시험(2)

2023.2.13.()

2023.2.16.()

2023.2.17.()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소정양식

- 한국어교육 강사 응시원서(소정양식) 1.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

- 개인정보 동의서(소정양식) 1. (*서명)

- 한국어교육 강의 계획서(소정양식) 1.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자필)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2. 8.() 09:00 ~ 2023. 2. 10.() 17:00 (3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17.() 18:00 이전 예정 /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채용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130일부터 20238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 김민주 센터사업팀장)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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