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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직원채용 재공고-최종 합격자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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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직원채용 재공고-최종 합격자 공고

  • 작성일2026-03-13
  • 작성자박지양
  • 조회수749


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6-18호  2026년 2차 직원 채용(재공고)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 2차 밀양시가족센터 직원채용(재공고)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밀양시가족센터장   1. 합격자 명단  구분 응시번호 성 명 임용일 또는 근로개시일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전담인력 26-10-01 김OO 2026. 4. 1.   2.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 2026. 3. 16.(월) ~ 3. 20.(금)  나. 장소 : 밀양시가족센터   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채용신체검사 비용 영수증 1부    4) 증명사진 1부    5)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회신서 (https://crims.police.go.kr/)      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나.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전력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박지양 사무국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3월 13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반환 등기우편 발송비용 입금 계좌: 351-1007-4322-53(농협, 밀양시가족센터)]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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