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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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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작성일2026-08-14
  • 작성자조혜은
  • 조회수751

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6-25호  2026년 3차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6년 3차 밀양시가족센터 직원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밀양시가족센터장  합격자 명단  구분 가족상담 전문인력 아이돌봄 전담인력 방문교육지도사  성명 권**  임용일 및 근로개시일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나. 장소 : 밀양시가족센터 다.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채용신체검사 비용 영수증 1부 증명사진 1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회신서  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나.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전력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박지양 사무국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8월 14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반환 등기우편 발송비용 입금 계좌: 351-1007-4322-53(농협, 밀양시가족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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