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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직원 채용 재공고(가족상담전문인력, 방문교육지도사)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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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직원 채용 재공고(가족상담전문인력, 방문교육지도사)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작성일2026-09-16
  • 작성자박지양
  • 조회수393

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6-29호   2026년 3차 직원 채용 재공고 (가족상담전문인력, 방문교육지도사)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026년 3차 직원 채용 재공고(가족상담전문인력, 방문교육지도사)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밀양시가족센터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  구분 응시번호 성 명 가족상담 전문인력 26-16-01 정** 방문교육지도사 26-17-01 방** 26-17-02 송** 26-17-03 이** 26-17-04 양** 26-17-05 성**   2. 면접시험   가. 면접일시 : 2026. 9. 17.(목) 14:00  나. 면접장소 : 밀양시가족센터 교육실2 (밀양시 가곡6길 8, 상상어울림센터 3층)  3. 기타사항  가. 서류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면접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박지양 사무국장)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반환 등기우편 발송비용 입금 계좌: 351-1007-4322-53(농협, 밀양시가족센터)]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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