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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수시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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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수시 모집 공고

  • 작성일2020-10-20
  • 작성자이상은
  • 조회수6878
첨부파일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수시모집 공고▶▷

 

여성가족부, 밀양시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신 아이돌보미를 수시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시간제 및 종일제)

. 모집인원: ○?

 

2. 지원자격

. 관련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거주지 제한 : 밀양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17:00~20:00 활동은 필수)

.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6(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조건

. 주요활동내용

1) 대상아동: 시간제-3개월~12세이하 아동

종일제-3개월~36개월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 시간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 영아 돌봄(시간제돌봄 및 영아종일제돌봄)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 제외

 

. 추가활동내용

1) 가사추가형: 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희망자에 한함)

 

. 근무장소: 이용자가정 또는 돌보미가정

 

. 근무시간: 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원서접수: 20201015() ~ 모집 종료 시 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직접 접수 또는 센터 방문 접수

1) 홈페이지 접수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회원가입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밀양시 수시모집 공고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첨부 필수)

2) 센터방문 접수 : 밀양시 밀양대로 2089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북부봉사관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첨부서류 작성 완료하여 센터 방문 해주십시오 )

. 서류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 면접 전형 및 MMPI-2 인적성검사 : 추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2) 관련 자격증 1

-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합격 후 추가제출서류 개별 안내

 

 

기타문의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교동) 경남북부봉사관 1)

351-4408~9 / 팩스 35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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